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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장애아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갱이파파 발행일 : 2024-10-05

신체가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 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성장을 하면서 자녀가 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을 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 재활치료에 집중을 많이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서비스는 심리치료부터 놀이치료까지 다양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아래 지원금액 참조]
  • 장애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 원 (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 원 (본인부담금 8만 원)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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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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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아동 발달재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기준중위소득별 지원금액이 달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도 넓은 편입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될 때 장애아동이 아닌 한 명의 성인으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유튜브나 여러 떠도는 게시글 중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아이를 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걷는 것을 보고 싶어서 힘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던지 없던지 언젠가는 독립을 할 아이에게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중요한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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