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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9-28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18세 이하의 장애인도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다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정책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최대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중증, 경증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18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장애인은 해당 사항이 없던 것이 장애인 연금입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듭니다. 장애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주기적으로 병원도 다녀야 합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라 옆에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아는 분들은 많지만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은근히 많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수당 안 하면 그냥 손해만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의 장애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측: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인의 장애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장애아동

마치며

18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다는 반응이지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도 열정도 많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경증, 중증 장애인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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