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애수단이란? 신청하는 방법까지

갱이파파 발행일 : 2024-09-27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제대로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보고자 장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월 6만 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월 6만 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월 3만 원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 수당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장애수당

마치며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20일 날을 기준으로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본문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